몰래 알바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월급이 세후 190이 조금 넘다 보니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주말마다 알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알바를 A,B로 칭하자면
A: 프리랜서 신고, 월수입 50-60
B: 일용직신고, 월수입 50-70
A,B 합쳐서 보통 100-120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 알바만 할 경우, 신고 방식이 4대보험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제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영 모를 수 있을까요? 주변 직원들에게 털어놓은 적도, 털어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 알바를 1개 더 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수입이 40-80정도 나올 것 같은데, 4대보험을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알바를 하나 더 하게 된다면, 부업으로 얻는 총 수입이 회사 월급 보다 약간 적거나 많게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4대보험때문에 알 수 밖에 없을까요?ㅜ 어쨌든 [따로 떼놓고 보면] 월급보다 수입은 확실히 적어서 사대보험 징수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킬 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수입 수준으로는 회사가 직접 겸업 사실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직장에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 알바라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겠으나,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과 추가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하면 회사가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 등으로 고용, 건강, 연금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