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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erz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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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제 세대주로 혼자 나와 있는 상황인데

무주택 조건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청약음 1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하였습니더.

주거용 오피스텔(인천)이 있으며 월세를 주고 있으며

빌라(경기도)-전용면적 46.90m2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 조건이면 빌라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건 만약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면 소득공제 신청하게 되면 이전년도들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라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