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문제,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관련 누수 책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월 23일에 빌라(301호)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층(2층)에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와,
현재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누수 수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수리비 외에 아래층 도배 비용까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은 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당시에는 특약을 깊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이 문구가 포함된 걸 보면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 아래층 세대에서는 3~4년 전에 같은 위치(싱크대 근처)에서 누수 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 입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도 해당 누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누수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위와 같은 특약으로 인해서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