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라이브중 모욕죄 성립에 관련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내용보강)
1)발생 상황:
모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시청자로 들어가 질문을 하던 도중 서로 친구와 라이브 방송 댓글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전하는 느낌으로) OO 이가 님(방송자를 지칭함)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네요.라고 말을 하자 인플루언서가 화가 난듯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모욕을 일으키는 발언전부터 친구와 댓글로 다른 얘기를 이어갔고 그러다 인스타 방송인이 5살 연하랑은 못만나지 넘 애기잖아 라고 하자 그렇게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말하게 된것입니다.
2)현재 계정 상황:
우선 제 인스타 계정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각 계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하였습니다.
3)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 비춰보면: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은 인스타 라이브이기에 20명가량의 시청자가 있어 성립될듯하고 특정성 또한 그분의 라이브 방송에 지칭했기에 성립할듯합니다. 모욕성도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한 것에 의하면 성립할듯하고요.
혹시 오늘의 문제로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죄의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