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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치상죄는 즉시범인가요? 계속범인가요?

폭행치상, 강간치상 등의 치상죄는 즉시범인가요? 계속범인가요? 치상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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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하는 순간 범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즉시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범이란 것은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감금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범은 체포감금죄, 주거침임죄와 같이 법익침해상태가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고,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의무합니다. 치상죄는 상해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로, 즉시범에 해당합니다.

    다친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법익침해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