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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인도에 있는차 충돌시 책임부담은 어떻게되는지요

퀵보드 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인도에 있는차 충돌시 책임부담은 어떻게되는지요.


차가 렌트카네요.

렌트카 접촉사고시 절차누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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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에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며 보험이 없다면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인도는 불법 주차 구역이기 때문에 과실 1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차라리 렌트를 안 하는 조건으로 100% 물어주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에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 해 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킥보드 쪽에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 차량이 주정차되어있다면 어떤형태로 주차되어 있는지 사유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과실적용 유무를 판단해야합니다.

      렌트카라고 다르지는 않고 보험사측 대물담당자랑 이야기 해보셔도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