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차량 선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에서 차량안을 보이지 않게 선팅을 할려는데 운전자에 운행에 제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팅 강도를 어느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보이지 않게 하는 썬팅은 15%미만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부에서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것입니다.

    반사필름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으니 그러한 제품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반반사, 반사필름이 밖에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도 시야확보에도 용이합니다.

  • 차량 선팅을 할 때에는 가시광선 투과율(VLT)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앞유리는 70%이상, 측면 유리는 40%이상이면 된다고 하네요.

  • 법적으로는 앞유리하고 운전석 조수석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뒷좌석이나 뒷유리는 제한이 없어서 진하게 하셔도 되구요 근데 70%도 생각보다 은근히 어둡긴 합니다 외부에서 완전히 안보이게 하려면 뒷유리만 진하게 하시고 앞쪽은 법정기준 맞춰서 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단속걸리면 과태료도 나오고 재시공해야되니까 번거로우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차량 선팅 투과율 법적 최소 기준은 앞유리, 운전석, 조수석, 70%이상 입니다.

    숫자가 낮아 질수록 어두워 지는데, 기준이 70%이기 때문에 70% 정도 하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