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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저빌232
외부에서 차량안을 보이지 않게 선팅을 할려는데 운전자에 운행에 제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팅 강도를 어느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보이지 않게 하는 썬팅은 15%미만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부에서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것입니다.
반사필름이라고 하는 제품도 있으니 그러한 제품을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반반사, 반사필름이 밖에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도 시야확보에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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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차량 선팅을 할 때에는 가시광선 투과율(VLT)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앞유리는 70%이상, 측면 유리는 40%이상이면 된다고 하네요.
탈퇴한 사용자
법적으로는 앞유리하고 운전석 조수석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뒷좌석이나 뒷유리는 제한이 없어서 진하게 하셔도 되구요 근데 70%도 생각보다 은근히 어둡긴 합니다 외부에서 완전히 안보이게 하려면 뒷유리만 진하게 하시고 앞쪽은 법정기준 맞춰서 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단속걸리면 과태료도 나오고 재시공해야되니까 번거로우실거에요.
세련된비쿠냐104
안녕하세요
차량 선팅 투과율 법적 최소 기준은 앞유리, 운전석, 조수석, 70%이상 입니다.
숫자가 낮아 질수록 어두워 지는데, 기준이 70%이기 때문에 70% 정도 하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