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담을 통해 임금문제를 협의한 후(정식근로일은 2025년 1월1일~12.31)근무
하기로 한 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12월 24일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임금조정 요구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를 할 경우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녹취같은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