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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심한알맹이
안녕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세청 세금 환급신청하면 안돼나요?
토스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환급신청을했는데 문제될까요?
큰 금액은 아니고 2만원대의 소액인데요
이것도 소득으로 치나요? 행정복지센터에 말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에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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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아닌 세금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