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 퇴사하고고용센터 가니까
5개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 실업급여가 달 단위가 아니라
4주마다 단위로 들어오고 28일치? 들어온다는데
30일치 한달치 급여가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28일치 급여가 들어오는건가요??
2025년 실업급여 한달 최소 지급액이
192라고 나와있던데 근데 또 찾아보니 급여 기준이
한달치가 아니라 28일치씩 들어오는거라고 그러면 170만원정도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92만원이 아니라 170만원 받는거 아닌가요???
192만원은 그럼 대체 왜 한달 최소액이라
정해진거죠???
추가로 더 찾아봤는데
실업급여 1차는 8일치
그리고 2 3 4차는 28일치
마지막인 5차때 30일치분 들어온다는데
그럼 이 30일치분 지급 받을때
1차때 못받았던 22일치와
2차 3차 4차때 못받은 2일치분들도 같이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0일치 딱
한번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센터는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정하고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30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1차 지급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각 차수에서는 4주치(28일분)가 지급됩니다. 예컨대 일액이 64,192원이라면, 2차 이후에는 64,192원 × 28일 = 약 1,797,370원씩 지급됩니다.2.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되어, 흔히 “월 최소 192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단위라 약 179만 원 전후가 입금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5개월 지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정확한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즉, ‘약 5개월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지급 순서는 1차 8일분 → 2차~5차 각 28일분 → 6차 30일분이 되어, 합산하면 정확히 150일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정해진 150일분만 지급되며, 그 이상 추가로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과 최고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일액 : 64,192원
2) 최고일액 : 66,000원
위 금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최저일액이 적용되고 1일 평균임금이 11만원을 초과하면 도두 최고일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적용됩니다. 28일분을 적용한 이유는 최초 실업급여제도 설계시 일수 설정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실업급여 최저 수급일수는 120일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차 8일분을 지급해 주다 보니 1차 8일분 + 2차 28일분 + 3차 28일분 + 4차 28일분 + 5차 28일분 = 12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수급일수가 더 장기인 경우 마지막 30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일액 대상자는 64,192원 x 28일분 = 1,797,376원을 지급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은 공제하지 않고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치씩 지급되는게 아닌 적어주신대로 1회차 8일치 이후 28일치씩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마지막 회차도
30일이 지급되고 추가로 지급되는게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