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으로 사용할 사진 저작권법에 괜찮나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새 사진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관련된 법률에 저촉이 안될까요?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용하려 하다 보니 교육용이라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저작권 표기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기 질문내용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후 아래 저작권법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것입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시행일 2024.8.28]]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