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교통사고 이후 전치2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12월20일 양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삼거리에서 버스가 1차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도중 한 차량이 2차선 직진차선에서 과속을 해서 무리하게 버스 앞으로 추월을 시도하며 차선변경및 좌회전을 하려다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생겼고 구급차도 출동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당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다음날 다른지역에서 또 통원치료를 받아 총 통원치료3번과 함께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전치 2주진단이라 2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줄 알고 계속 불편해도 참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로금 18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위로금 18만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불편한곳이 있으면 더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하여 치료를 더 받아볼 생각인데 이로인해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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