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 이후 전치2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1년12월20일 양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삼거리에서 버스가 1차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도중 한 차량이 2차선 직진차선에서 과속을 해서 무리하게 버스 앞으로 추월을 시도하며 차선변경및 좌회전을 하려다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로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생겼고 구급차도 출동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당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다음날 다른지역에서 또 통원치료를 받아 총 통원치료3번과 함께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저는 전치 2주진단이라 2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으면 안되는줄 알고 계속 불편해도 참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로금 18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혹시 위로금 18만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불편한곳이 있으면 더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하여 치료를 더 받아볼 생각인데 이로인해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부상위자료와 통원치료 1일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치료를 추가로 더 받는 경우 1일당 8,000원씩 늘어나므로 치료를 충분히 더 받으시는게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승객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가 다른 차량과 버스의 접촉 사고로 다친 상황입니다.
승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18만원은 향후 치료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라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그냥 더 치료 받으셔도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18만원 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작아지지는 않으니 맘 편히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위로금 18만원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위로금 즉 위자료는 2주진단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에 해당되어,
위로금이 아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님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크게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불편한곳이 있으면 더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하여 치료를 더 받아볼 생각인데 이로인해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님의 경우 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받을 경우 합의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통원치료하는 만큼 교통비가 1일 8000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것 입니다.
기본 위자료 15-20, 통원 1일당 8천원(3번이니 2만4천원)이 지급되며 치료 중이라면 향후 치료비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향후치료비를 요청해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며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한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