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한테 투자해서 번 돈은증여세를내야하나요?
동생한테 약 1천만원투자해서 50만원을 벌었습니다. 세금을 내야할까요? 세금을 낸다면 증여세일까요? 소득세일까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받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여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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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투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