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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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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투자해서 번 돈은증여세를내야하나요?

동생한테 약 1천만원투자해서 50만원을 벌었습니다. 세금을 내야할까요? 세금을 낸다면 증여세일까요? 소득세일까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반대급부없이 무상으로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받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여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투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