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무슨 범죄가 성립하나요?

자기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여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해당되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회원권을 제공 한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것은 미리 계획된 사기라고 합니다 일명

    사깃꾼이죠 골프 회원권을 한사람 한테만 했으면 다행 이지만 여러군데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걸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요즘에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 하였습니다.

    예탁급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돈을 차용 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장에게 임의도 매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갑의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위 죄는 배임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 피고인이 돈을 차용해서 자기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뒤에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