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 하였습니다.
예탁급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돈을 차용 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장에게 임의도 매도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갑의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위 죄는 배임죄에 해당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