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스케줄근무제로
주간은 08:30 - 18:30으로, 야간은 18:30 - 08:30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일 주간근무, 평일 야간근무 & 8시간 이상 초과근무 계산법과
주말 주간근무, 평일 야간근무 & 8시간 이상 초과근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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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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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아니라고 가정시 주중 주40시간 초과또는 일8시간 초과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면됩니다.
일단위가 유리할 경우 주8시간 초과는 1.5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휴일인 날에 평일과 같이 근무한경우라면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