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럭셔리한멧토끼12
럭셔리한멧토끼12

연체 납부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2023년에 각각 한 달 씩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2024년 1월에 두 달치 월세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월세를 총 14개월치를 납부한 게 되는데,

2024년 연말정산 때 14개월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납부된 12개월치에 대한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