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즉석복권 영상을 올리면 저작권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즉석복권 동행복권 캐치미를 플레이하고 영상을 찍어서 매일 틱톡같은데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으로걸리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즉석복권 영상을 올리는 것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석복권 자체의 디자인, 로고, 브랜드명, 그리고 관련된 이미지나 텍스트는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행복권에서 제작한 복권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행복권이나 관련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저작권 사용 방법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신고하지는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매우 크게 중요합니다.
즉석복권 영상을 찍어 올리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행복권의 브랜드나 상표권과 관련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