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통장 사용을 못 해서 제 계좌에 아버지 이름으로 5000만원 이상을 입금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 사용을 못 해서 제 계좌에 아버지 이름으로 5000만원 이상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제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아버지가 거래처나 어디 입금해야하는 곳들에 입금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같은 것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그 계좌로 어머니는 매달 월급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무슨 돈이 붙거나 그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명의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