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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호감있는뽕나무
아버지가 통장 사용을 못 해서 제 계좌에 아버지 이름으로 5000만원 이상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제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아버지가 거래처나 어디 입금해야하는 곳들에 입금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같은 것이 부과되나요?
그리고 그 계좌로 어머니는 매달 월급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무슨 돈이 붙거나 그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명의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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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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