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세액공제 필요서류로 임대차약증서 사본에 월세 계약서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월세 계약서 자료로 볼때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계약 면저(m제곱)부분이 위 사진 상에 면적 부분 43.3286을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위 명세서 상에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에 월세 계약서상에 계약한 기간이
2025.04.18-2027.04.17이다 보니 이대로 적으셨더라구요.
그런데, 명세서상에는 25년 귀속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2027.04.17을 2025.12.31로 바꿔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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