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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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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기부금영수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가 제출해도 되나요??

종교시설 기부금 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와이프가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물론 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쪽이 해택이 많을지 계산해 보고 제출하려 합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은 이월? 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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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분의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 종교시설기부금을 아내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각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셔야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