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시설 기부금영수증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와이프가 제출해도 되나요??
종교시설 기부금 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 와이프가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물론 저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쪽이 해택이 많을지 계산해 보고 제출하려 합니다.
혹시 기부금 영수증은 이월? 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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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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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 지출분의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분만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 종교시설기부금을 아내분이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각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각자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셔야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