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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3.20

교통사고 보험과 MRI 촬영 부위, 횟수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이 심해서 2주전 MRI를 촬영했습니다.

MRI를 촬영할 당시에는 혼자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지만 가능은 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은 허리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 아파서 상태가 나빠진 지금 시점에서 다시 MRI를 촬영해봐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이 제한하는 MRI 촬영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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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올해부터 경상환자 과실상계를 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해보고 별다른 진단이 없다면 4주간의 치료만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보험사가 본인에 대한 지불보증 제약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검사에는 횟수에 문제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통증에 대한 내용을 지속 호소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는 치료비심평원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편하게 언제든지 찍어 볼 수 있으시면

    좋으나 병원에 우선 여쭈어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촬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검사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게 됩니다.

    2주전 검사를 한 것이라면 같은 곳은 재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 병원등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떄 mri촬영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하에 하는 행위는 따로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촬영이 있을 수 있기에..

    의사분에게 통증을 이야기를 해 보고 더 악화되었다면 의사가 더 촬영해보자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의한 mri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보상 대상이나 2주 전에 이미 촬영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소견을 내 주지 않을 수 있고 환자에게 부담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며 2주 전에 찍은 mri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마비 증상까지 오면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