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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풋풋한꽃새55
풋풋한꽃새55

Sns에 제전화번호를뿌리는걸 찍엇는데신고가가능한가요?

Sns 저에게악감정이잇는사람이 핸드폰번호를뿌리고 민증앞자리 주소등이나와잇는사진을올려서

굉장히난감한데 신고를한다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께여쭤봅니다 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린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경찰신고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전화번호만의 공개가 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 번호 앞자리의 경우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