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선을 벚어나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부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거의 끝부분에서 빨리가겠다고 보도선을 벚어나서 뛰어가다가 오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이런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