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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선을 벚어나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부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거의 끝부분에서 빨리가겠다고 보도선을 벚어나서 뛰어가다가 오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이런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벗어나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도 5~10% 정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정지선 안쪽이라면 그래도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정지선을 벗어나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