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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선을 벚어나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일부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거의 끝부분에서 빨리가겠다고 보도선을 벚어나서 뛰어가다가 오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면 이런경우 일부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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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벗어나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도 5~10% 정도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정지선 안쪽이라면 그래도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정지선을 벗어나서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