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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우회전 차량과 부딪히면
횡단보도 초록불 몇초 남겨두고 다른 보행자들은 다 건넌 뒤 자전거로 늦게 진입하려다가 우회전 차량과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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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불 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으나 자전거를 탑승한채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
1명 평가해당 사고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도 여부가 과실에
영향을 끼치고 자전거가 뒤늦게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의 건너편에서 진입을 하여
확인이 가능했는지, 우회전 하는 뒤쪽에서 진입을 했는지, 그 때 자전거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오히려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