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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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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화장실을 쓰면 불법인가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장애인 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같은게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장애인 화장실도 그렇고 지하철 노약자석도 그렇고 여성주차장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는 없고 권고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일반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만

    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이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사회적 배려와 예의 차원에서는 양보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화장실을 쓰는 것이 불법이거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비워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비장애인이 함부로 사용하면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