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경우 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대법원의 승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 환송심이라고 해서 다시 판결을 맞게 만드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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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파기자판),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3심은 법률심이기에)이 있는 경우에는 2심에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파기자판).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 적용이나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직접 새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자판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하급심에서 다시 조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파기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