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으로 보험을 받을 수가 있나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계속 돈을 갚질 못해서 보험 가입해둔게 있으니 그 보험을 넘겨줄테니 그 보험 해지환급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보험관련 서류는 본사로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승인이 안되서 그런거다 그러고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이 타인에게 옮겨질수가 있나요?

그러고 된다한들 일주일 넘게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것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친용증만으로 보험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만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지했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진행시 서류만 잘 갖춘다면 3영업일 안에 처리 됩니다.

    계약자, 수익자 변경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넘겨준다....

    보험은 계약한 사람인 계약자와 보장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익자가 정해져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보장 상황이 생겼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보험을 넘긴다는 말은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해지환급금은, 회사의 수익과 사업 진행상황과 해약환급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간에 해지 했을 때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라면 무작정 해지 하지 않고,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겁니다. 긴 기간 납입했다면 가능할수도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수익자를 바꾸겠습니다.

    넘긴다는 표현은 접하지 못 해 뭘 말씀하신지 모르겠네요.

    해약할 때 환급받을 계좌도 질문자님 것으로 지정할 순 있겠지만 중간에 어지러울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타인에게 옮겨질수가 있나요?

    : 해지환급금의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다면 보험계약자가 아닌 압류권자, 가압류권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가입자가 말로 한것이라면 본인이 받아서 갚아야 합니다.

    그러고 된다한들 일주일 넘게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 보험계약 해지는 통상 당일에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넘긴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계약자 돈을 낸 사람

    피보험자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보험에서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모든 권한을 넘길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말이 안된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