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세차를 하기 위해 셀프 세차장에 방문하여 4번 베이를 이용했습니다.
세차 카드를 찍고 버튼을 눌러 선택하는 기계 옆에 있는 집게에 카드를 고정해두었습니다.
카드를 고정해둔 사실을 잊고 드라이존으로 이동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물기 제거 중 카드를 거치해둔 사실이 생각나 4번 베이로 가보았지만 카드가 없었습니다.
제 차량이 4번 베이에서 빠진 후 다음으로 4번 베이를 이용한 차주에게 찾아가 카드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없어요. 제 카드 뿐인데요."라고 했습니다. (묻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그 후 관리 사무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다음 이용자가 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니 왼편의 주머니에 넣고 본인의 카드를 집게로 고정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얼굴 모두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만 받고 마무리 할 생각이었지만 절도한 사람이 차량과 함께 세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 신고 후 진술서를 썼으며 위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분도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절도죄라는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과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사건 접수 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정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만한 사정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를 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접수 후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절도의 고의가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추후 적절한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절도죄로 처벌 하기에 CCTV 증거가 명확한 만큼 크게 무리없이 처벌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