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 후 회수한 뒤 더치트 피해사례 등록 내리라고 협박합니다

디스코드로 게임계정 구매한 뒤 회수당했습니다. 그 뒤 따로 신고는 하지 않고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만 했습니다. 제게 온 메시지는 "분명 계정을 판매하기전에 계정에문제가생겨도 어떤 보상이나 환불이불가능하다고사전고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치트 안 내리시면 법적 조치를취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사전고지는 따로 한 것이 아니라 공지사항에 숨겨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가능 합니다.

    일단 게임계정을 판매하는게

    불법이에요 어떤 게임 계정인가요?

    스팀? 보통은 스팀계정을 많이 파는데

    여튼 계정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해도

    작성자님이 피해 볼건 없고요

    판매자가 이야기 하는 모든

    증거를 모아두세요

    협박하는 대화 내용들도요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지된 사항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전에 알림이 공지되었다면, 이는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고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구매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