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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라나는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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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중 법인대표의 사임/퇴사 법적 문제

법인명의로 보증을 섰다가 당사자가 갚지 않아
법인에 채권압류 추심이 들어와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운영은 해야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대금을 법인계좌로 받을 수 없어
개인사업자로 회사운영을 해야하는데 대표의 자격증이 필요하여 법인에서 퇴사를 한 후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는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1. 이 때 대표는 사임을 하고 다른 직원을 대표로 등록하는 게 가능한지

2. 1처럼 진행 후 법인은 폐업처리하는 게 오래걸리고 어렵다하여 그냥 방치해두려고 하는데

채권압류 추심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만 남아있고 퇴사한 대표에게 의무가 넘어가지는 않는지

3. 대표가 된 다른 직원도 개인적인 책임은 넘어오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법인의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가능한건가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다른 해결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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