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밎 보복조치 사측 후속조치 미흡
밑에 토픽을 잘못 선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게 조언을 구하려 캡쳐해서 다시 올리며 한번 보시고 정확한 조언 구합니다
캡쳐 파일 보시고 정확한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