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10년보유)와 함께 사는 28세 아들이 3년전조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상속 받은 시골집(공시4천만)을 바로증여,아빠집팔면 비과세인가요?
시골의 (4천만원)집을 상속받아 바로 손자한테증여한 주택도 2주택으로 합산되는지요? 만약 2주택이라면 부모집,아들집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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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동일세대라면 양도세 주택수를 합산판단합니다.
이경우 세대 분리해야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해야합니다. 비과세 요건 검토는 세무사와 유료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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