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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상속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2주택자로써 서울에 10억 8억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가 5년전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형제중 둘째로써 8억 주택을 상속받고 형은 10억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시가 7억 주택을 7년째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8억 주택을 남기고 내년에 기존 주택을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수있나요?

참고로 형 또한 내년에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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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2이상 주택이 있는 때 선순위상속주택 1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두고 있기에 선순위주택을 상속취득한 자만이 비과세 특례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 중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 https://ctangch.tistory.com/m/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의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특례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