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사업자 비자에 따라서 직원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외국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니는데 계약만료, 매출감소에의한 퇴직을 권하면서 외국인사업자 비자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일자리 알아보라고합니다. 사업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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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