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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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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제외근로자 요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제외근로자 요건이 아래와 같다고 봤는데요.

  •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1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 1월이상 일용직근로자 중 8일미만

그렇다면

만약에 가정하자면, 9월에도 일을하고, 10월에 8일이상 일을하여, 1월이상 일용직근로자 중 8일미만은 충족을 안하는데, 하루당 7시간일을 하여 월 56시간 일을 한경우엔 초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는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럼 적용제외근로자 여부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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