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당 대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질문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제 근속은 1년 미만입니다. 퇴직금에 해당이 없죠.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저는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미리 예고할 것이 기재 되어있는데요. 제가 사직서에 쓴 퇴사일은 퇴사예고일로부터 33일 됩니다.
질문 1. 퇴사 예고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 강제를 할 수 없으니 퇴사일이 3일 남아도 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뒤 출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2.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서면통보로 해고하면 바로 해고 당한다는데 반대로 근로자도 서면 통보하면 바로 사직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질문1 경우와 맞물릴경우 서면 통보 사직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질문 3. 회사 재량으로 한달 만근시 월차를 제공하고 있는데 출근 40분 전에 회사 측에 병원때문에 출근 못한다고 했습니다. 치료 항목 영수증 다 있구요. 그런데 병원때문에 결근 한 날을 오전반차에 오후에는 무단 결근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심지어 원래 금요일에 오후 반차 사용하기로 결재올렸는데. 반려시켰습니다. 회사 내규에 병가 조항을 안내 받은 적은 없고 근로 계약서에 병가 항목도 없습니다. 근태 관리 어플에는 병가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처리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