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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국회에서 구하라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여자 동창 동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어렸을적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여자 동창 동생이 사망을 했고 보험금으로 1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집나간 엄마가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자 동창이 너무 억울해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를 방지 하려고 구하라 법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구하라 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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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통과되어 2026. 1. 1.부터 시행예정인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작 바뀌었어야하지 않나 싶은 법인데요.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시행일: 2026. 1. 1.] 제1004조의2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26.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