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국회에서 구하라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여자 동창 동생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가 어렸을적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여자 동창 동생이 사망을 했고 보험금으로 1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집나간 엄마가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여자 동창이 너무 억울해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를 방지 하려고 구하라 법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구하라 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통과되어 2026. 1. 1.부터 시행예정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작 바뀌었어야하지 않나 싶은 법인데요.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고,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시행일: 2026. 1. 1.] 제1004조의2위와 같이 개정되어 2026.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