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사망하면 어떻게되나요?

2021. 06. 17. 15:37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A와 B가 하였는데

A 명의자가 매매하고 10년이 안되서 사망하면

상속으로 처리가안되고 증여로 처리가 된다는데 맞나요?

혹시 제가 아는 내용이 잘못 알고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와 B는 부자지간 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상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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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대해 취득한 것이고 각자 지분비율대로 보유하다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해야되는 것이고, 사망일 이전 10년 내 그 지분을 자녀분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2021. 06.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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