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 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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