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간임대업이 전대인가요? 사업자를 내고 합법적인게 아닌가요?
공간임대업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전대하는거냐고 확인해보더라구요. 제가 매매는 하기 힘드니 월세내고 하려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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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임대업은 사업자가 건물소유자가 아니라면 전대업의 한 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전대차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대를 위한 공간 임대시 사전에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사전 동의 없이 진행시 추후 불이익 발생에 대해 구제가 어려우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