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부양가족은 몇살이면가능한가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머니가 60세인데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류도 머머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런말을 안해줘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관계가 증명되는 서류면 됩니다.
또한, 1년에 한번씩이기는 하지만 해년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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