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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여치223
날씬한여치22323.08.29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관련 문의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늘리면 공제 혜택이 크나요?그리고 부모님 부양가족에 올리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서류 및 어디방문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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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액은 150만원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로 50~200만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충족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서류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등 및 보험료,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적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려면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신 후 연말정산 기간때 해당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부양가족과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