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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당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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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실거주요건 자료 요구

실거주2년 요건이있는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비과세 혜택받을때 소명자료가 무조건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어떤걸 필수로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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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비과세 받으려는 아파트에 되어있다면 거주관련하여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거주지랑 다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주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아파트 입주민확인대장. 지로영수증.수도.전기영수증. 카드사용내역.우편물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 제출하시면 되며, 실거주한 경우 해당 아파트 관리비 결제내역, 택배 수령사실, 주차장 입출입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실거주 2년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거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하며, 실제와 등본상의 거주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로 판단하며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