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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피상속인 사망 신고 후 피상속인 예금을 찾을 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사망 신고 후에

금융기관에서 3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상속인들 중 1인이라도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 이하의 예금을 상속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상속이 1인이 찾아서 찾은 사람이 그 돈을

혼자 다 쓰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범죄에 해당한다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 경우라면 범죄에 해당 안 될려면 전액 다 찾지 않고 자기 지분 만큼만 찾아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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