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증여세 비과 기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02에 신혼집 전세 가계약을 하였고

2025.04에 계약 후에 5월에 입주하였습니다.

집 계약당시 양가에서 각각 1.5/1.5억씩 증여받아 전세 보증금으로 보탰습니다.

혼인신고 전 2년 / 후 2년까지 증여세 비과기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2026.02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2026.04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남편 명의로 집 계약이 되어있는데, 2026년에 재계약 당시에는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계좌이체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5억 이체일로부터 2년 내로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