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입사일로 근속년수 명예퇴직 공고
전 직원을 상대로 근속년수 10년이라는 명예퇴직 공고를 봤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니,
정규직입사일 , 정규입사일로 끊는다더군요.
계속근로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상황이라 난감하네요
취업규칙에 별도 근속기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고.
단협도 해당하는데.
'근속년수'라고 모집해놓고 별도로 정규직입사일로 구두로 통보하는건 차별아닌가요;;;
취업규칙,사규,단협 상. 제 근속기간은 무기계약직 부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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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무기계약직으로 계속근로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근속기간은 무기계약직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속기간을 정규직 입사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차별적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무기계약직 당시 근무 내역을 증빙하여 정당한 근속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라고 명예퇴직 모집공고를 냈다면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예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