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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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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상품이던 경품당첨됬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상품금액이 얼마이상이여야하고
또 상품 가격대에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과 안내는 기준도 알고싶어요 가격적인 부분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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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1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은 통상 22%입니다.

    5만원 초과 경품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