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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두꺼비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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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감정평가 질문

안녕하세요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는데요

법원에저 지정해주는 감정평가사 말고

소를 진행하기전 개인적으로 의뢰를해서 평가를 받고 미리 증거를 준비하고싶습니다.

사업 매출감소 감정

정신과진료기록 감정

적극적손해 감정

소극적손해 감정

위자료 감정

이렇게 감정을 받을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1. 손해평가사

  2. 손해사정사

  3. 감정평가사

이중에 누구한테 감정을 의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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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정신감정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소송에서 소송감정인에게 재차 감정을 받으셔야 하기에 비용만 늘어나실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