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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1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나요?

오늘 아침 뉴스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보 및 보물급의 문화재를 보존, 전시해 온 간송미술관 측이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두 점의 보물급 문화재를 경매한다고 합니다. 이 경매를 통하여 혹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낙찰받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간 간송미술관측은 국가의 지원을 거절하며 전시와 문화행사 등에서 고유한 특색을 유지해 왔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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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유의 문화재는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면 문화재매매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유 문화재라 하더라도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에 해당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그 소유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등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경매 등도 허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등을 무단 경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소유자, 관리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명령으로 관리에 대한 일정한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받은 손실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현재 간송 미술관의 상황의 경우 문화재에 있어서 경매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도 불분명 (지정문화재인지 여부) 하며, 이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간송 미술관에 손실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