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전환을 위한 소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제조물책임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법률요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민사상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소송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실의 기초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 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서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판결을 받고 새로이 소송을 제소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취지 및 / 또는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 변경이 되는 경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